제목 | 막힌 빗물받이 신고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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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6. 26.~10. 15는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정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설치 → '안전' 신고유형 선택 →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선택 →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하여 제출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 접속하여 신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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