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주거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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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운천신봉동(흥덕구) |
내용 |
2018년 주거급여 신청안내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환산액 - 신청기간: 2018년 8월~9월 사전신청접수 - 신청장소: 신청가구의 주민등록지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 통장, 신분증 필수 구비 - 관련문의: 마이홈센터 (1600-1004) 운천신봉동주민센터 (043-201-7717) *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 |
파일 |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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