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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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운천신봉동(흥덕구) |
내용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사랑의 에너지 나눔’ 기금 1.5억원을 통해 『2016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가구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 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나.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다.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신청 (koref2016@hanmail.net) 라. 신청기간 : 2016. 11. 1. ~ 11. 30. ※예산소진 시 11월 30일 이전에도 조기종료 될 수 있음 마.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직인 必),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미납 3개월이상 표기) 바. 지원제외대상 :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미납요금 중, 1개월 청구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14년도 하반기, ’15년도, ‘16년 상반기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사.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189개소),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201-7712) |
파일 |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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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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