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안내 및 주차방해행위 계도기간 종료 안내
부서 운천신봉동(흥덕구)
내용 1.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주차공간부족, 인식부족,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아울러, 2016년 8월1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50만원이 본격 부과될 예정입니다.

4. 아래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운천신봉동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준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안내 및 주차방해행위 계도기간 종료 안내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사본 -2016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물.jpg사본 -2016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물.jpg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청소년증 발급 홍보
다음글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아동보험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