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증 발급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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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운천신봉동(흥덕구) |
내용 |
청소년증 개요
□ 청소년증이란 ◇ (청소년증)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용 도 - 검정고시ㆍ자격증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 ※ 학생증과 청소년증은 연령에 따라 할인혜택 동일 ○ 발급권자 : 시장‧군수 □ 청소년 우대사업 ○ 할인혜택 - 국‧공영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국가‧지자체 보조사업자와 위탁수행자 및 관계법상 세제혜택 수여자에 대한 시설이용료 할인 권고 할 수 있음 ○ 할인받는 방법 -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관리자, 버스기사에게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학생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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