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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안내
부서 운천신봉동(흥덕구)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있어 장애인 주차표지 관리부실(반납대상표지, 위·변조·대여 등)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법령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청주시에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안내 및 계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집중 계도기간 2015.7.29.~2015.10.30.)

이와 더불어 2015.7.29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주민과 민원인께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17조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행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주시에서는 법 시행에 따라 2015. 7. 29.부터 2015. 10. 30.까지 집중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금지규정을 홍보 및 계도할 계획입니다.

◎ 적용대상은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은 주차방해행위 당사자입니다.

◎ 청주시에서는 집중계도기간 경과 후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단속 할 예정이니 시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장애인주차표지 이외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단, 주차관리원 등이 상주할 경우 제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한 경우(핸드브레이크 미 사용시도 해당)
□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 주차장이 꽉 찰 경우 “만차” 표식을 주차장 입구에 세워놓은 행위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주민복지과(☎201-7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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