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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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운천신봉동(흥덕구) |
내용 |
1. 신청기간 : ~ 23. 8. 18.(금)
2. 지원금액 : 가구당 472,000원(디지털 연탄쿠폰 발급) 3. 신청대상 :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면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4.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본인신청) 신청 대상자 직접 방문하는 경우 : 방문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대상자, 방문자 신분증 모두 지참, 대상자 도장지참(또는 위임장 제출) 5. 유의사항 -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난방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동시 혜택 불가 - 신청기간 외 신청불가 - 현금교환, 타인양도 증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연탄쿠폰은 대금 지급 제한 |
파일 |
(연탄바우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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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바우처)위임장.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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