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민방위 서면교육 자료 (제출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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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운천신봉동(흥덕구) |
내용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에 따라, 2024년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서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대상: 2024년 운천신봉동 민방위대에 편성된 지역대원 중 교육 미이수자 나. 교육방법: 첨부된 서면교육자료(붙임1&2)를 참고하여 과제물(붙임3) 작성 후 제출 다. 제출기한: ~2024. 12. 27.(금)까지 라. 제출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16, 받는 사람: 이주영) 메일(prodigy87@korea.kr)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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