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복한 율량사천동
민원안내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범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받을 수 없는 자
    수급권자 범위
    선정 기준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2년
    기준중위
    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기준중위
    소득 30%
    생계급여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기준중위
    소득 40%
    의료급여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기준중위
    소득 46%
    주거급여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기준중위
    소득 50%
    교육급여&
    차상위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재산은 일정기준에 의해 월소득으로 환산함.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재산관계서류(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소득관련서류(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급여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지급시기

매월 1회(매월 20일 계좌입금) 지급

기타지원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각종 요금감면신청, 임대주택 신청, 쓰레기봉투 지급 등

노인복지사업

기초연금

  • 지급대상 : 만 65세 생일 도래자(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가능)
  • 신청기준 : 단독가구-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소득인정액 288만원 이하(부부합산)
  •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본인 통장,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방문 전 상담 필요)
  • 지급시기 : 매월1회(매월 25일 지급) → 계좌입금
  • 지 급 액 : 단독세대 최대수급액 307,500원, 부부세대 최대수급액 492,000원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등록

  • 장애항목 : 간, 뇌병변,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성, 정신, 지적, 청각, 호흡기, 지체장애
  • 신청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행정복지센터)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행정복지센터) → 장애정도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통지 및 장애인등록(행정복지센터)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 지원내용
    • 자동차세 면제 : 중증장애인
    • 고속도로 통행감면카드 발급 : 통행료 50%
    • 전철, 국철요금 감면 등
    • 건강보험료, 전화료 감면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 장애인 주차표지판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제출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단, 장애인 동승 시에만 적용)
  • 발급대상 : 등록 장애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12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차량등록증 등

장애인 연금

  • 신청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요건(2022년 기준)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지급액 : 기초급여액 + 부가급여액
    • 기초급여액(18세~64세): 최고 307,500원(1인)
    • 부가급여액(18세~64세): 2만원~8만원
    • 부가급여액(65세이상): 4만원~8만원
    • 65세가 되는 경우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아동복지사업

첫만남이용권

  • 신청대상 : ‘22.1.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 용 처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영아수당

  • 지원대상 : 만0-1세 아동(’22년생부터)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이용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형)지원 中 택1※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복지로(www.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
  • 지원금액
    영아수당에는 영아수당(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에 대한 정보
    영아수당(현금)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30만원 이용권(바우처)지원 이용권(바우처)지원

아동수당 : 월 10만원씩 지급

※ 22.1월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 만7세 -> 만8세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취학시 22세 미만)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가 장기간 생사불명, 가출, 해외거주, 장기복역, 군복무 등으로 사실상 가계운영을 혼자 담당하는 자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범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정보 제공
선정 기준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급여20만원)
(중위소득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한부모
(급여10만원)
(중위소득58%)
  1,890,849 2,432,927 2,970,226 3,494,219 4,006,062
한부모(증명서)
청소년한부모(급여)
(중위소득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