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 찾아가는 주거급여 집중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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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율량사천동 |
내용 |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
1.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의 43%(4인가구 1,920,973원)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가구 2. 지원절차 :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3. 시행시기 : 2015년 7월1일 4. 집중 신청기간 : 2017년 7월 ~ 9월까지 5.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세대차계약서 등)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서명필요) ❍. 통장사본 * 기타-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 기타 사항은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www.myhome.go.kr)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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