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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율량사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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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길고양이를 학대하면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벌금입니다.
작성자 김태영
내용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대상인 동물입니다.
만약 길고양이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면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벌금입니다.
굳이 길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더라도 길고양이의 오줌 냄새는 쥐의 서식을 방지합니다.
고양이는 깔끔한 동물로 절대 전염병등을 인간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길고양이로 인하니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양이가 인간과 공존해야 할 이웃임을 홍보하여 시민의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율량동주민센터에서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서 실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animal2.jpganimal2.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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