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
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2021년) ※붙임 이미지파일 참고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포털 '복지로'홈페이지 www.bokjiro.go.kr |
파일 |
![]() |
이전글 |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
다음글 | 2021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캘리그라피 강사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