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율량사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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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부서 율량사천동(청원구)
내용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2021년) ※붙임 이미지파일 참고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포털 '복지로'홈페이지 www.bokjiro.go.kr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jpg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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