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율량사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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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부서 율량사천동(청원구)
내용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2021년 1월부터 시행)
2)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
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추가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4)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
하여 적용함.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고 부모님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안내문1.pdf안내문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안내문2.pdf안내문2.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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