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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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2021년 1월부터 시행) 2)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 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추가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4)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 하여 적용함.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고 부모님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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