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 호미지구 우미린 에듀파크1차 아파트 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한 인가 사전신청자 모집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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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민복지과(상당구) |
내용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7 - 667호
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한 인가사전신청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과 청주시 공고제2017-1574(2017. 6. 1.)에 의거 청주시 상당구 호미지구 우미린에듀파크1차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인가자 선정을 위한 사전신청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청주시 상당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11. 13.(월) ~ 2017. 12. 3.(일) (21일간) 2. 신청접수 : 2017. 12. 4.(월) ~ 12. 6.(수) (3일간) 09:00~18:00 3. 접수장소 : 상당구청 주민복지과(1층) 가정 어린이집 담당자 [주소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4. 접수방법 : 신청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접수(우편이나 대리접수 불가) 5. 대상 지역 및 인가 개소 수 위치 : 상당구 호미지구 우미린 에듀파크1단지아파트 인가 유형 : 가정 어린이집 인가 개소 수 : 1개소 비 고 : 총 390세대 (6개동) ※ 설치 제외 : 104동 3호·4호, 106동 - 제외사유 : 사실상 건물 2층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적합 ※ 청주시 공고 제2017-1574호(2017. 6. 1.)호 『청주시 어린이집 수급조정 공고』에 의거(신규 건축한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300세대 당 1개소 지정 인가) 6.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인(대표자)과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및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인(대표자)과 원장은 모집된 이후 변경 불가 ※ 접수 완료 후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 해당자는 자동탈락 7. 제출(구비)서류 ○ 어린이집 설치인가 사전 상담 신청서 1부(별첨)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1부 ○ 신청인(대표자) 및 원장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동의 확인서 1부(별첨) ○ 신청인(대표자) 및 원장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각 1부(별첨) 8. 사전 인가 예정자 추첨(선정)계획 및 순위 결과 발표 ○ 추첨일시 : 2017. 12. 14.(목) 10:00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추첨장소 : 상당구청 지하 대회의실 ※ 신청인은 추첨 당일 09:50분까지 참석등록 완료 협조 (추첨 당일 10:00시 이후 입실 및 추첨 불가) ○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추첨 ○ 추첨절차 <1단계> 추첨순서 결정 : 12.4.~12.6.간 신청서류 접수번호순으로 번호표(탁구공)를 뽑아 낮은 수 기준으로 추첨순서 결정 ▼ <2단계> 사전 인가 우선순위 결정 : 1단계에서 결정된 추첨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번호표(탁구공)을 뽑아 낮은 수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 ․추첨 진행은 인가부서(주민복지과)에서 주관 ․추첨 시간에 참석한 신청자 수와 동일한 수량의 번호표(탁구공) 사용 ․인가사전신청 접수번호순으로 번호표(탁구공)를 뽑아 낮은 수로 추첨 순서를 결정한 후 결정된 추첨 순서에 따라 번호표(탁구공)를 뽑아 가장 낮은 수를 우선순위로『우선 사전상담예정자』최종 결정 ○ 최종결정(후순위자를 4배수까지 선정) ․우선순위자 : 가장 낮은 수 추첨자 ․후순위자 : 우선 순위자 이후 낮은 수 추첨자(신규인가 전까지 유효) 9. 모집 선정 후 인가신청안내 ○ 우선 순위자로 선정된 자는 추첨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영유아보육법등 인가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후 구비 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하며, 그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가신청 자격이 소멸되며 후순위자에게 인가 신청 자격부여 ○ 특히, 사전상담 우선순위를 부여 받고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사전상담 우선권이 무효처리』되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손해)과 민사․ 형사․행정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선정된 자 및 후순위자가 기간 내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공고 후 절차에 의거 재모집 10. 신청자 유의사항 ○ 접수 시 대리 접수 불가 ○ 신청인은 추첨 당일 09:50분까지 등록 완료협조 ※ 추첨 당일 10:00 이후 입실 불가 및 추첨 불가 ○ 10:00까지 등록 완료 후 추첨 장소에 입실 완료된 자에 한해 추첨 ○ 추첨 당일 불참 시 추첨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신청 접수 및 추첨 자격은 인가 사전 신청인(대표자) 본인에 한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신청 및 추첨 자격 미부여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택1) ○ 사전상담 우선순위 선정자에게 부여된 자격은 타인 양도․양수 불가 ○ 어린이집 설치 전 인근 주민의 동의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것 ○ 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설의 확보(매매, 임대계약 체결 등) 전에 현장 확인하여 설치 예정지가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하여(영유아보육법 등 인가관련 법령 등 준수) 추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자격요건 등에서 결격 사유가 있을 시 무효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가정어린이집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01-5172) 【 주의사항 안내 】 ①사전상담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와 2017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함. ②사전상담 우선순위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분쟁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 ③특히, 사전상담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사전상담우선권이 무효처리 되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손해)과 민사․형사․행정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④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설의 확보(매매,임대 계약체결 등)전에 현장 확인하여 설치 예정지가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하여(영유아보육법 등 인가관련 법령 등 준수) 추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 합니다. |
파일 |
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한 인가사전신청자 모집 공고(호미지구 우미린1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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