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율량사천동
열린마당 공지사항
청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 호미지구 우미린 에듀파크1차 아파트 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한 인가 사전신청자 모집공고 알림
부서 주민복지과(상당구)
내용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7 - 667호

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한 인가사전신청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과 청주시 공고제2017-1574(2017. 6. 1.)에 의거 청주시 상당구 호미지구 우미린에듀파크1차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인가자 선정을 위한 사전신청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청주시 상당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11. 13.(월) ~ 2017. 12. 3.(일) (21일간)
2. 신청접수 : 2017. 12. 4.(월) ~ 12. 6.(수) (3일간) 09:00~18:00
3. 접수장소 : 상당구청 주민복지과(1층) 가정 어린이집 담당자
[주소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4. 접수방법 : 신청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접수(우편이나 대리접수 불가)
5. 대상 지역 및 인가 개소 수

위치 : 상당구 호미지구 우미린 에듀파크1단지아파트
인가 유형 : 가정 어린이집
인가 개소 수 : 1개소
비 고 : 총 390세대 (6개동)


※ 설치 제외 : 104동 3호·4호, 106동
- 제외사유 : 사실상 건물 2층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적합
※ 청주시 공고 제2017-1574호(2017. 6. 1.)호 『청주시 어린이집 수급조정 공고』에
의거(신규 건축한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300세대 당 1개소 지정 인가)

6.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인(대표자)과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및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인(대표자)과 원장은 모집된 이후 변경 불가
※ 접수 완료 후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 해당자는 자동탈락

7. 제출(구비)서류
○ 어린이집 설치인가 사전 상담 신청서 1부(별첨)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1부
○ 신청인(대표자) 및 원장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동의 확인서 1부(별첨)
○ 신청인(대표자) 및 원장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각 1부(별첨)

8. 사전 인가 예정자 추첨(선정)계획 및 순위 결과 발표
○ 추첨일시 : 2017. 12. 14.(목) 10:00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추첨장소 : 상당구청 지하 대회의실
※ 신청인은 추첨 당일 09:50분까지 참석등록 완료 협조
(추첨 당일 10:00시 이후 입실 및 추첨 불가)
○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추첨
○ 추첨절차

<1단계>
추첨순서 결정 : 12.4.~12.6.간 신청서류 접수번호순으로 번호표(탁구공)를 뽑아 낮은 수 기준으로 추첨순서 결정



<2단계>
사전 인가 우선순위 결정 : 1단계에서 결정된 추첨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번호표(탁구공)을 뽑아 낮은 수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



․추첨 진행은 인가부서(주민복지과)에서 주관
․추첨 시간에 참석한 신청자 수와 동일한 수량의 번호표(탁구공) 사용
․인가사전신청 접수번호순으로 번호표(탁구공)를 뽑아 낮은 수로 추첨
순서를 결정한 후 결정된 추첨 순서에 따라 번호표(탁구공)를 뽑아
가장 낮은 수를 우선순위로『우선 사전상담예정자』최종 결정
○ 최종결정(후순위자를 4배수까지 선정)
․우선순위자 : 가장 낮은 수 추첨자
․후순위자 : 우선 순위자 이후 낮은 수 추첨자(신규인가 전까지 유효)

9. 모집 선정 후 인가신청안내
○ 우선 순위자로 선정된 자는 추첨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영유아보육법등 인가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후 구비 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하며, 그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가신청 자격이 소멸되며 후순위자에게 인가 신청 자격부여
○ 특히, 사전상담 우선순위를 부여 받고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사전상담 우선권이 무효처리』되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손해)과 민사․
형사․행정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선정된 자 및 후순위자가 기간 내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공고
후 절차에 의거 재모집

10. 신청자 유의사항
○ 접수 시 대리 접수 불가
○ 신청인은 추첨 당일 09:50분까지 등록 완료협조
※ 추첨 당일 10:00 이후 입실 불가 및 추첨 불가
○ 10:00까지 등록 완료 후 추첨 장소에 입실 완료된 자에 한해 추첨
○ 추첨 당일 불참 시 추첨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신청 접수 및 추첨 자격은 인가 사전 신청인(대표자) 본인에 한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신청 및 추첨 자격 미부여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택1)
○ 사전상담 우선순위 선정자에게 부여된 자격은 타인 양도․양수 불가
○ 어린이집 설치 전 인근 주민의 동의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것
○ 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설의 확보(매매, 임대계약 체결 등) 전에 현장
확인하여 설치 예정지가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하여(영유아보육법 등 인가관련 법령 등 준수) 추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자격요건
등에서 결격 사유가 있을 시 무효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가정어린이집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01-5172)



【 주의사항 안내 】

①사전상담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와 2017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함.
②사전상담 우선순위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분쟁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
③특히, 사전상담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사전상담우선권이 무효처리 되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손해)과 민사․형사․행정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④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설의 확보(매매,임대 계약체결 등)전에 현장 확인하여 설치 예정지가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하여(영유아보육법 등 인가관련 법령 등 준수) 추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 합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한 인가사전신청자 모집 공고(호미지구 우미린1차).hwp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한 인가사전신청자 모집 공고(호미지구 우미린1차).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통장모집 재공고(19통외 4개통)
다음글 2017년 5년차이상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