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재판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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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일) ~ 31일(화)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2023년 1월 4일(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메뉴경로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후 신청(소득 재판정 별도 메뉴없음)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3.2.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화)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3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043-201-8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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