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위반 과태료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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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주차방해행위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장애인주차표지 이외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단, 주차관리원 등이 상주할 경우 제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한 경우(핸드브레이크 미 사용시도 해당) □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 주차장이 꽉 찰 경우 “만차” 표식을 주차장 입구에 세워놓은 행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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