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축상가 및 인근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관련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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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신축상가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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