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율량사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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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율량사천동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
부서 율량사천동(청원구)
내용 󰋻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비상대피·급수시설 현황

□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명령), 제22조(검열)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 등), 제29조(검열)

□ 추진배경
❍ 「북한 수소탄 실험에 따른 비상대비지침」에 따라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으로써 평시 및 전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운영으로 유사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민방위 대비
태세 확립 필요
파일 hwp 파일0001 비상대피시설현황(22개소).hwp 바로보기
hwp 파일0004 급수시설(11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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