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율량사천동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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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비상대피·급수시설 현황
□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명령), 제22조(검열)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 등), 제29조(검열) □ 추진배경 ❍ 「북한 수소탄 실험에 따른 비상대비지침」에 따라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으로써 평시 및 전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운영으로 유사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민방위 대비 태세 확립 필요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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