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아이돌봄 서비스 재판정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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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2015년 아이돌봄 서비스 재판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사용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대상자: 기존 아이돌봄 이용자(‘14. 12. 31 이전 신청자) 2. 신청방법 : 15.2.22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3. 준비서류: 6개월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 4. 주의사항 : 15. 2월말까지 이용자가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을시에는 3월 1일부터 시간제 (라)형으로 일괄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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