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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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중점신청기간: 2024. 2. 8.(목) ~ 2024. 3. 8.(금) ❍ (지원대상)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동거 조부모, 만19세 이상 형제ㆍ자매 등은 제외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원종류)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 지원 - 생활지원: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하 - 활동지원:월 30만원 이하 - 기타지원: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지원기간) 1년 이내 -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총 3년까지 지원) ❍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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