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2024년 하반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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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 지원대상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 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선정기준 [연령기준] - 2024년 하반기 기준 1999.7.1일 이후 출생자 (19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2024년 하반기까지 24세 이하로 간주) [소득기준] • 지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해야 함 -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3% 표와 비교하여 판단 [자격기준] • 청소년부부(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 - 사실혼관계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 부부 중 최소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하며,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 신청서류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3. 신청인의 신분증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등본 7. 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국세청 발급/부와 모 각각 제출) 8. 수급계좌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율량사천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043-201-8915 |
파일 |
2024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기준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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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 제1호]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pdf 바로보기 2. [서식 제3호] 사실혼관계 확인서.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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