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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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1동(흥덕구) |
내용 |
<<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주체) 개인만 가능 ※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기 부 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 포함)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온라인), 지정 금융기관 납부(전국 농협창구) ▸(기부한도)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지방자치단체별 합산 ▸(기부헤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 제공 * 10만원 기부 시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100만원 기부 시 30만원 이내 / 500만원 기부 시 150만원 이내 ▸(처벌규정) 기부 강요 및 모금 방법 위반 시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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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주요내용 소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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