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2. 2. 14. 이후 격리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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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1동(흥덕구) |
내용 |
ㅇ 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ㅇ 신청인: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ㅇ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ㅇ 신청안내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043-201-9926), 이메일(pilqqq@korea.kr)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통지 문자캡처화면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제출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ㅇ 문의전화: 043-201-7895(강서1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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