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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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1동(흥덕구) |
내용 |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ㆍ유족 및 배우자 ❍ 지 원 액 : 연간 1인 60만원 한도내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통합사용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지원범위 : 처방전에 의한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비급여항목 포함 > ※ 변경사항 : 안경 · 돋보기 지원 가능 ❍ 진료기관 : 국내 의료기관 및 약국 , 안경점 ❍ 재원분담 : 도비 20%, 시비 80% ❍ 소요예산 : 49,200천원(도비 9,840 시비 39,360) ❍ 지원체계 : 의료기관 이용 후 영수증 첨부 시군에 청구 지급 붙임 1. 2022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계획 1부. 끝. |
파일 |
2022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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