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안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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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1동(흥덕구) |
내용 |
1. 여성가족정책과-21200(2021.12.21.)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등 고시 관련, 아래와 같이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이 필요함에 따라, 각 읍면동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운영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나','다'형) 및 2022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나.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2년 1월 1일(토) ~ 1월 28일(금) *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2.2.1.부터 정부지원 중단 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단, 판정 변경 시 기존 신청서는 신청상태로 변경되며 센터 문의 또는 취소 후 재작성 필요) 붙임 2022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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