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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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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조손가족 신규 대상자 발굴 안내
부서 강서1동(흥덕구)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조손가족 신규 대상자 발굴 안내>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조손가족으로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조건을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자격조건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강서1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43-201-7894

□조손가족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 (조부모) 조부·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되,
- 조부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일방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방이 65세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손자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가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조손가족 복지급여 지원 내용(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비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월 10만원 지원(∼‘21.12월)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손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아동교육지원비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손자녀 1인당 연 8.3만원 지원
* 교육급여와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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