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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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1동(흥덕구) |
내용 |
국방부에서는 '21.10.14.부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위한 공로금 지급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가. 접수기간 : 21.10.14. ~ 23.10.15.(2년간) 나. 신청서식 : 붙임의 서식 참조 다. 접수방법 : 개별 우편접수 또는 현장접수처 방문 라.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마.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접수처 바. 전화번호 : 02-6424-5502~5(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파일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신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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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식(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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