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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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1동(흥덕구) |
내용 |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1월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 19세이상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됩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경우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지원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ㆍ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필수 2.지원 내용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3.신청 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4.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최근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5.신청 기간 : 2020.12.1.(화) ~ 연중 <붙임> 안내문 |
파일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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