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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안내
부서 강서1동(흥덕구)
내용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만 12세이상 ~ 만 18세미만의 청소년 발달(지적‧자폐성)장애학생
- 장애인 당사자 및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나 방과후학교 10시간 이하 이용자는 확인서류 제출시 우선순위자로 이용 가능
- 만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시 신청 가능
- 만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시 신청 가능

2. 내 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시간당 단가 12,960원
-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 2~4인씩 1개의 그룹 구성
- 월 44시간(월~토 / 일요일․공휴일은 제외)
월~금(16시~19시) 최대 3시간, 토요일(9~18시) 최대 4시간
- 발달장애학생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 을 통해 프로그램 제공

3. 신청기간 :‘19. 10. 04.(금) ~ 10. 17.(목)

4. 제외대상
①「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②「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③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④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⑥「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⑥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
⑦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⑧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5. 문의전화 043-201-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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