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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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1동(흥덕구) |
내용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만 12세이상 ~ 만 18세미만의 청소년 발달(지적‧자폐성)장애학생 - 장애인 당사자 및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나 방과후학교 10시간 이하 이용자는 확인서류 제출시 우선순위자로 이용 가능 - 만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시 신청 가능 - 만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시 신청 가능 2. 내 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시간당 단가 12,960원 -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 2~4인씩 1개의 그룹 구성 - 월 44시간(월~토 / 일요일․공휴일은 제외) 월~금(16시~19시) 최대 3시간, 토요일(9~18시) 최대 4시간 - 발달장애학생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 을 통해 프로그램 제공 3. 신청기간 :‘19. 10. 04.(금) ~ 10. 17.(목) 4. 제외대상 ①「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②「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③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④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⑥「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⑥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 ⑦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⑧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5. 문의전화 043-201-7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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