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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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1동(흥덕구) |
내용 |
- 동물등록제 대상: 3개월령 이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동물등록제 자진 신고 기간: 2019.7.1.~8.31. - 접수 장소: 시청, 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 ※ 맹견 소유자는 2019.9.30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 이수 가능] 붙임 1. 동물등록제 자진 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붙임 2. 동물등록제 자진 신고 기간 운영 현수막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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