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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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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운영 알림
부서 강서1동(흥덕구)
내용 농업·농촌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촉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이하 ‘경영체’)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장 입지가 농촌지역일 것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함
* 주원료 가능지역: 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한 광역자치단체·시군구 자체단체 포함
- 단, 가공적합성 등의 사유로 지역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주원료 100% 국산 사용(사업대상자가 가공적합성 증빙)

3. 지원 제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를 제외한 일반 가공업체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제외
❍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지방비 포함)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회수를 통보 받은 적이 있는 경우

4.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대출취급은 대출자가 희망하는 농협은행 지점 또는 지역조합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토지구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등)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
* 토지구입 자금의 사용용도는 ① 현 사업장 시설확장을 위해 건축 신축이 가능한 연접 토지 매입, ② 기존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③ 기존시설물 구입 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가능
* 토지구입 자금의 지원단가는 3.305㎡당 5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공품 생산원료 구입자금 포함)
*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 용도 사용불가

6.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대출조건: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2년 일시상환
❍ 지원형태: 융자 100%(이차보전*)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총 사업비 100%(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소요자금 100%(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7. 융자방식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확인에 따른 사후대출 원칙
❍ 사업완료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사업완료 전 대출규모: 대출금 30% 범위(운영자금 70%)이내 실 소요액

8. 문의: 청주시청 농업정책과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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