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거급여 지원기준 확대에 따른 2018 주거급여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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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1동(흥덕구) |
내용 |
*2018년 10월, 맞춤형급여인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사전신청일 : 8.13.~9.30. -급여개시일 : 10.20.부터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 1인: 719,000/ 2인: 1,224,000/ 3인: 1,583,000/ 4인: 1,943,000 -급여내용 : 임대차 -기준임대료지원(가구원수, 소득인정액 따라 다름) 자 가-주택보수지원 -제출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청장소 : 강서1동 주민센터 201-7892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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