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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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1동(흥덕구) |
내용 |
< 2016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16. 3. 14(월) ~ 2016. 4. 29(금) ○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장소 : 강서1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 지참서류 : 서비스 신청서․동의서, 신분증, 도장(또는 자필서명) ○ 교부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교부 제한 (1) 2015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거나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2) 201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3) 당해 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단, 기존에 신청한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만 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교부대상 및 지원품목 : 자료 첨부 ○ 첨부파일 : 신청서, 교부대상 및 지원품목(사진) ※ 문의 : 청주시청 노인장애인과 (☎ 201-1882)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 (☎ 265-0401) 강서1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 (☎ 201-7893)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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