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제천 신백 선광로즈웰아파트 특별공급 모집 안내
부서 강서1동(흥덕구)
내용 제천 신백 선광로즈웰아파트 특별공급 모집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희망자는 신청 바랍니다.

1.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로 30(신백동, 선광로즈웰아파트)
2. 모집기간 : 2023. 12.27.(수) 18:00 까지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방법 :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5.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에 의하여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 갖춰야 함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않음 뜻함
가. 주택공급 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6. 모집인원
- 46A형 확정 1명, 예비 5명
- 46B형 확정 3명, 예비15명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제천 신백 선광로즈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pdf제천 신백 선광로즈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기관추천 신청서 등.hwp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기관추천 신청서 등.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23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대상 서면교육 안내
다음글 등산로 이용에 대한 불편 및 건의사항 시민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