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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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1동(흥덕구)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강서1동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4. 15.(월) ~ 4. 26.(금) 2.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청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1인가구 : 3,482,964원/ 2인가구 : 5,415,712원/ 3인가구 : 7,198,649원/ 4인가구 기준 : 8,248,467원 이하 ※소득 산정시 장애인 세대의 세대원 소득을 합산함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 ⓛ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단,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 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일방이 신청 4. 지원내용 ① 지원금액 : 가구당 380만원 이내(※ 청주시 사업량 : 22가구) ② 지원대상 편의시설 -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원칙) -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 및 단순 집수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도배·장판, 샷시, 보일러 설치 등) 5.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을 위함)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을 위함) 붙임 - 신청서 - 임대인 동의서 -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
파일 |
신청서식(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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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서.hwp 바로보기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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