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안내 |
---|---|
부서 | 강서1동(흥덕구) |
내용 |
1. 신청 기간 : 2025.03.10. ~ 2025.03.28.까지
2.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 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43-201-7894 ) 방문신청 ※ 신청 후 가정 방문 상담 등 안내 사항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에 따른 ①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및 ②보조기기센터의 『맞춤형 상담』, ③보조기기 담당공무원의 『보조기기 교부확인』등 총 3회의 방문 상담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기성품 교부가 아닌 맞춤형 제작 보조기기를 교부받는 경우 보조기기센터의 검수를 위해 추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 043-265-0401 『맞춤형 상담』을 위한 일정 조율 시 위 번호로 연락이 갑니다.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4. 교부 제한 기준 (1)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 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예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은 지원기준액이 270만원으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을 신청·교부받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른 품목 신청 불가 (2) 전년도에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 연한)이 경과 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신청 가능 (3)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재교부 가능,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4)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 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신청 단계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가 행복e음을 통해 중복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지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지급 등 |
파일 |
![]() |
이전글 | 2025년 사랑의 그린PC 무료 보급 안내 |
---|---|
다음글 |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2차 특별공급 대상자(장애인) 기관추천 신청 안내(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