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청주시 농업인 월급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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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모충동(서원구) |
내용 |
<2022년 청주시 농업인 월급제>
❏농업인 월급제란? 벼 재배 농가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및 생활비 등 연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어,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50%를 월별로 나누어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농협에서 12월경부터 농업인이 지급받을 금액을 지역농협에서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청주시가 보전하는 제도 ❏신청기간 : 2022. 2. 1. ~ 2022. 3. 20. ❏신청장소 : 11개 지역농협(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협) ❏대 상 자 :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신 청 액 : 최저 30만원 ~ 최고 200만원 ❏신청방법 : 각 지역농협 방문 신청 ❏월급지급 2022. 3. 30. ~ 2022. 9. 30. (7개월간) -지급일자 : 매월 30일 -소액지급 : 월 50만원 이하는 총액에서 2회 분할지급(3, 6월) ❏구비서류 -농업인월급제 신청서 1부(지역농협 비치)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 사본 1부(지역농협과 벼재배 농업인 간 약정체결) -기타 지역농협에서 요구하는 서류(지역농협 담당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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