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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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모충동(서원구) |
내용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도움이 필요한 분께서는 모충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내용 : 위기 사유에 따라 긴급생계비 또는 의료비(300만원 이내) 지원 - 긴급생계비(가구원수/지급액): 1인/45만원,2인/77만원, 3인/100만원 등 ❍ 대 상 : 아래 소득ㆍ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기사유 발생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ㆍ폐업,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유기, 방임,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수도ㆍ가스ㆍ전기가 중단된 경우, 건강보험료 등 체납된 경우 [소득ㆍ재산기준] - 소득기준 : 가구의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붙임 참고) - 재산기준 : 가구의 총재산이 2억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보험,주택청약저축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증빙서류(위기사유,소득,재산) ❍ 신청상담 : 모충동행정복지센터 043-201-6713,국번없이 129(복지부 콜센터) |
파일 |
긴급복지지원 리플랫.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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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홈페이지용).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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