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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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디자인과 |
내용 |
♠ 추진기간 : 2020. 1. 2. ~ 11.30. (예산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 65세이상 주민(1956년 이전 출생자) (환경미화,공공근로,환경지킴이,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제) ♠ 수거대상광고물 종류 ▪현수막 : 지정게시대 외 도로변과 공공시설물에 게시된 광고물 ▪족자형현수막 : 지정게시대 외 도로변 과 공공시설물에 게시된 광고물 ▪명 함 : 도로변에 살포된 명함형 광고물 ♠ 보상금 : 현수막 : 1,000원/장, 족자형현수막 500원/장, 명함 5원/장 ※ 1인 1개월 20만원까지 지급 ※ 1인 1회 접수한도액 : 50,000원까지 ※ 입출금 가능통장 제출 (압류통장 및 수급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 입금 불가함) ♠ 접수방법 :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접수 (공휴일은 수요일) (명함은 100매씩 묶어서 제출) (현수막 끈 미포함시 접수 제외) ※ 보상금 지급은 접수 다음달 20일 지급 ※ 최초접수시 : 신분증 및 통장사본(본인명의)을 꼭 지참하세요. ※ 추후접수시 : 신분증만 지참하세요 ♠ 수거보상 제외광고물 ∙ 부착ㆍ살포되지 아니한 현수막, 명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의거 적용배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아파트 단지, 개인건물 내부 부착광고물 ♠ 주의사항 ▪ 절도죄 및 사유재산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사유지 및 사유지 경계나 담벽 등에 게시된 광고물은 보상금 지급 배제 ▪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광고물 수거인 및 신청인에게 있음 ♠ 문의 ▪ 모충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201-6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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