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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0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알림
부서 건축디자인과
내용 ♠ 추진기간 : 2020. 1. 2. ~ 11.30. (예산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 65세이상 주민(1956년 이전 출생자)
(환경미화,공공근로,환경지킴이,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제)

♠ 수거대상광고물 종류
▪현수막 : 지정게시대 외 도로변과 공공시설물에 게시된 광고물
▪족자형현수막 : 지정게시대 외 도로변 과 공공시설물에 게시된 광고물
▪명 함 : 도로변에 살포된 명함형 광고물

♠ 보상금 : 현수막 : 1,000원/장, 족자형현수막 500원/장, 명함 5원/장
※ 1인 1개월 20만원까지 지급
※ 1인 1회 접수한도액 : 50,000원까지
※ 입출금 가능통장 제출
(압류통장 및 수급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 입금 불가함)

♠ 접수방법 :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접수
(공휴일은 수요일) (명함은 100매씩 묶어서 제출)
(현수막 끈 미포함시 접수 제외)
※ 보상금 지급은 접수 다음달 20일 지급
※ 최초접수시 : 신분증 및 통장사본(본인명의)을 꼭 지참하세요.
※ 추후접수시 : 신분증만 지참하세요

♠ 수거보상 제외광고물
∙ 부착ㆍ살포되지 아니한 현수막, 명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의거 적용배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아파트 단지, 개인건물 내부 부착광고물

♠ 주의사항
▪ 절도죄 및 사유재산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사유지 및 사유지
경계나 담벽 등에 게시된 광고물은 보상금 지급 배제
▪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광고물 수거인 및 신청인에게 있음

♠ 문의
▪ 모충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201-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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