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간인 참전 유공자(학도의용군‧유격대원‧국민방위군)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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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모충동(서원구) |
내용 |
□ 민간인 참전 유공자(학도의용군‧유격대원‧국민방위군) 발굴
○ 기 간: 연중 ○ 주관부서: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 ○ 참전유공자 대상 - 6.25전쟁('50.6.25.~'53.7.27.) 또는 베트남전쟁('64.7.18.~'73.3.23.) 참전자 - 6.25전쟁 전․후('48.8.15.~'55.6.30.) 별표전투(공비토벌) 참전자 - 비 군인신분으로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자 ○ 참전사실확인절차(국가유공자 등록) 현역출신 비군인 출신 경찰,소방(의용경찰)출신 • 병무청(읍∙면∙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 신청인이 관할보훈청에 등록 신청 • 국방부에 참전사실확인 신청 •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심의결정) • 신청인이 관할보훈청에 등록 신청 • 경찰청에 참전사실확인 신청 •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심의결정) • 신청인이 관할보훈청에 등록 신청 ○ 국가유공자 등록시 혜택 - 보훈병원진료, 참전명예수당지급, 호국원 안장 가능 등 ○ 신청시 구비서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1부, 제적등본, 증빙자료 원본 ※ 증빙물 : 귀향증․ 6.25종군기장수여증․ 징용해제증‧ 상이기장증,‧훈/표창장 등 -학도병 등 휴전 후 군번을 부여 받은 경우 : 참전사실확인 신청서 1부, 제적등본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제적등본, 인우보증서 2인, 인우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문의전화 :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참전업무담당(02-748-5123). 모충동 주민센터 043-201-6702 |
파일 |
통장협의회 16년 4월 정례회의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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