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특산물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저온저장고, 유통장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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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모충동(서원구) |
내용 |
1. 사업기간: 2024.1.~12.
2. 신청기간: 2024.1.8.~1.19. 3. 지원대상 - 24. 1.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 및 재배지를 청주시에 두고 1,000㎡이상 원예농산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저온저장고 설치장소가 청주시 관외 지역인 경우 지원 불가 * 원예농산물 등 : 과실류, 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양채류, 서류,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제외) * 제외품목 : 벼(쌀), 사료작물, 관상수, 임산물 등 4. 사업내용: 저온(냉장,냉동)저장고 신규 설치 지원(개보수 지원 제외) ※ 지붕 등 옵션 사항은 자부담 추진 ※ 냉동보관이 필요한 작물(블루베리, 아로니아, 딸기, 옥수수 등)에 한해 냉동창고 설치 가능 (냉동보관 필요 작물 경작자에 한함/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증) 5. 지원금 재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으로 추진 (견적 가격이 지원 단가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업비율에 따라 감액) 6. 지원단가(부가가치세는 기준단가 미포함) - 저온저장고 (1)6.6㎡ : 2,250천원(3.3㎡당) (2)9.9㎡~16.5㎡ : 2,000천원(3.3㎡당) - 유통장비 : 견적가 반영 7. 문의: 043-201-6706 <지원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을 지원받은 자(2021~2023)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의 포기실적이 있는 농업인(2021~2023) - 허위 또는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 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있는 당사자와 수혜자 농업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사실이 있는 농업인 <유의 사항>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세대구성원 각각 농업경영체가 다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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