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딸기의 고장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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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가맹점 등록·신청 홍보
부서 남일면(상당구)
내용 청주시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청주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에 따라 등록‧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청주페이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낮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일 경우 적용 수수료율 : (신용카드) 0.5% / (청주페이) 0.25%


<청주페이 가맹점 신청제한 업소>
백화점,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점, 상품권 판매소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청주시가 아닌 점포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청주페이 가맹점 등록신청 안내문.hwp청주페이 가맹점 등록신청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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