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알림 |
---|---|
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1. 신청기간 : 3.2 ~ 4.28(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 ㆍ 면 ㆍ 동사무소 3. 지급대상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신규신청 필지의 경우, 농지대장 등재 필수 4. 지급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5. 지급단가: - 소농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 면적직접지불금 :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 적용 6. 구비서류 - 신규신청자 : 경작사실확인서, 23년도 이전 구입한 농자재 구매 영수증 - 관외경작자(50km이상) : 경작사실확인서 |
파일 |
![]() |
이전글 | 2023년 3월 성무생활체육공원 사전예약일 안내 |
---|---|
다음글 | 2023년 3월 성무생활체육공원 예약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