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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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신청기간: ~ 23. 2. 20.(월)까지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 1부 - 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13호 서식 작성 제출 공통요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 신청자격 및 요건 1) 귀농인은 아래사항(3가지)을 모두 충족해야함 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나.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 (교육이수 실적) 농립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위탁 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 2) 재촌 비농업인은 아래사항(4가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나.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위탁 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 다.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로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라.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 2. 지원 제외 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단,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며,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시장·군수에게 취업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제출)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을 포함한 공동명의로 총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가 동 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 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대출한도 : 연리 1.5%(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1)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2)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청주시)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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