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2023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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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1. 사업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3. 2. 1.(수) ~ 4. 28.(금) (*경영주가 신청) 나. 접 수 처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시내동 중에서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받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 후 방문바람. 다.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및 동의서 (*경영주 신분증 지참) ※ 복지급여수급자가 공익수당 수령시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 또는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3년 연속 도내거주 + 3년 연속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어가(농업,임업,축산업,어업) - 2023년 시행 기준 2019.12.31.까지 주소전입 및 경영체 등록 나.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도비 40% + 시비 60%) 다. 지원방법 : 연 1회 지역화폐 지급(청주페이)⇒6월 이후 지급 ※ 청주페이 소지자는 기존카드에 충전, 미소지자는 청주페이 신규발급 예정 3. 지급제외자 ①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이전 최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어가(신청자+배우자) ② 신청 전(前) 3년내(20. 1. 1 ∼ 22. 12. 3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③ 신청 전(前) 2년내(21. 1. 1 ∼ 22. 12. 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어업인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연금수급자 및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제외 조항은 삭제됨. (연금수급자도 신청 가능) 4. 중복신청의 경우 ① 농가주와 세대원이 동시 신청 ➪ 농업경영체 경영주 1명만 신청 가능 ② 농업경영체 각각 등록한 부부,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부부 ➪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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