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딸기의 고장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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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알림
부서 남일면(상당구)
내용 - 지원내용
가.영농정착금: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원
(지원 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나.정책자금: 5억원 한도, 상환기간(5년거치20년상환), 금리(연1.5%)

- 사업신청 접수 : ~ 23. 1. 27.(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22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으나 기존 후계농업경영인은 신청할 수 있음.


-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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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hwpx파일) ★(배포용)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신구대조표).hwpx★(배포용)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신구대조표).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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