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딸기의 고장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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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신청 알림
부서 남일면(상당구)
내용 - 지원내용 :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 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
○ 농가당 3천만원 한도[보조 21백만원(70%), 자부담 9백만원(30%)]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부담


- 신청기간 : ~ 2023. 2. 3.(금)까지


- 지원대상(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6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제외)
-‘23년 사업에 신청 가능한자 :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거주지: 청주시


- 사업량 : 15농가(청주시)

- 접수처 : 관할 읍면동 사무소(산업팀)

○ 구비서류
-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국세청홈텍스) or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중 1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신구 대조표.hwp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신구 대조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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