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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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 지원내용 :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 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
○ 농가당 3천만원 한도[보조 21백만원(70%), 자부담 9백만원(30%)]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부담 - 신청기간 : ~ 2023. 2. 3.(금)까지 - 지원대상(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6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제외) -‘23년 사업에 신청 가능한자 :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거주지: 청주시 - 사업량 : 15농가(청주시) - 접수처 : 관할 읍면동 사무소(산업팀) ○ 구비서류 -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국세청홈텍스) or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중 1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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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신구 대조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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