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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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신청기간 : ∼ 2023.1.20.(금)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산업팀) -신청자격 ○ 연 령 : 2023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973.1.1. ~ 2005.12.31.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2013.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 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 병 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지원 사항 ○ 정책자금 최대 5억원 / 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연리 1.5% *정책자금 사용 용도 중 기타자금의 경우 5천만원(가축입식의 경우 1억원) 한도 -선정절차 및 일정 ○ 최종선정(’23.3.17.)예정 < 구 비 서 류 >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필수)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7. (해당)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8.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9. (해당)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10.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11.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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