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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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미납에 대한 공급중단 유예시행 알림]
취약계층 가구가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예하는 제도로 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유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2. 유예기간: '22.10월~'23년.5월(8개월 사용분 기준) 3. 신청방법: 각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 (충청에너지 1599-3131) 4. 주요내용 - 유예기간 종료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3.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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