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딸기의 고장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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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알림
부서 남일면(상당구)
내용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미납에 대한 공급중단 유예시행 알림]

취약계층 가구가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예하는 제도로 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유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2. 유예기간: '22.10월~'23년.5월(8개월 사용분 기준)

3. 신청방법: 각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
(충청에너지 1599-3131)

4. 주요내용
- 유예기간 종료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3.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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