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딸기의 고장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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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부서 남일면(상당구)
내용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사업신청기한 2022. 7. 7.(목)까지

나.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주택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다.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2%(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라.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호 서식 또는 별지 1-2호 서식), 창업계획서(별지2호 서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13호 서식 작성 제출

마.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안).hwp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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